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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by tvwyi1234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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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에 우리를 미소짓게하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입니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되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통해서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올해 6월 부과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보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강보*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입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제외대상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카드회사 온라인 (9.6.~) 오프라인 (9.13.~)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페이북 앱에서도 신청 가능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하나카드 hanacard.co.kr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9월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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