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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by tvwyi1234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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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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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시기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시기는 8월 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소득층 46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당 평균 114만원

 

오늘 저소득층 46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당 평균 114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 26일 지급한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468만가구에 2020년 귀

biz.newdaily.co.kr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1.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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