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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tvwyi1234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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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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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의 4조2000억 원 규모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됩니다. 최고 지원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희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05234 

 

홍남기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2주간 70% 집행 총력"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7731 

 

희망회복자금, 저녁 6시 전 신청하면 오늘 지급…10시 기준 16만 4천 명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저녁 ...

news.kbs.co.kr

 

 

신청 준비사항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홀짝제 운영

 

17일과 18일은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수 있나?

 

순차 지급 방식입니다. 오전 10시 이전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0시~오후 3시 이전에 신청분의 지급은 오후 5시 10분부터입니다. 

 

오후 3시~6시에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에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집합금지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경영위기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지급금액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천 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급대상 추가업종

 

지급대상에 추가된 업종도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2차 신속지급 신청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사업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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